육아휴직 예상 합계
2,310만원
12개월 · 본인 기준
임신부터 육아까지
육아휴직 급여만 보지 않고 임신 진료비, 출산 바우처, 부모급여와 아동수당까지 같이 봅니다. 금액이 아닌 휴가와 돌봄 서비스는 따로 구분했어요.
육아휴직 예상 합계
2,310만원
12개월 · 본인 기준
첫 24개월 현금성 지원
2,040만원
부모급여 + 수도권 현금 아동수당 · 지역화폐 추가분 제외
확인된 주요 바우처
300만원
임신 진료비 + 첫만남 지원 · 현금 합계와 분리
월별 계산
세전 · 고용보험 예상액
| 기간 | 적용 기준 | 본인 | 가족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1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250만원 |
| 2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250만원 |
| 3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| 250만원 | 250만원 |
| 4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 200만원 |
| 5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 200만원 |
| 6개월째 | 통상임금 100% | 200만원 | 200만원 |
| 7개월째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160만원 |
| 8개월째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160만원 |
| 9개월째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160만원 |
| 10개월째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160만원 |
| 11개월째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160만원 |
| 12개월째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160만원 |
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예상 상한: 660만원
아동수당 월 예상액: 10만원
신청할 혜택
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
국민행복카드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·약제비에 사용할 수 있어요.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사업
90일 기준 고용보험 상한 660만원
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돼요.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회사와 고용보험이 맡는 기간이 달라집니다.
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
유급 20일 · 고용보험 상한 168만4,210원
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네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.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1~3개월 최대 250만원 · 4~6개월 200만원 · 이후 160만원
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를 넣으면 아래에서 월별 예상액을 볼 수 있어요.
육아휴직 및 6+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
첫째 200만원 · 둘째부터 300만원
출생 초기 필요한 지출에 쓰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예요.
임신·출산 지원
0세 월 100만원 · 1세 월 50만원
가정양육은 현금,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이용 시에는 바우처와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부모급여 지급
현금 월 10만~12만원 · 인구감소지역 지역화폐는 1만원 추가
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요.
아동수당 지급
최소 5일~최대 40일 바우처
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예요.
임신·출산 지원
기저귀 월 9만원 · 조제분유 월 11만원
저소득층, 한부모, 장애인·다자녀 가구 등 조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돼요.
임신·출산 지원
출산지원금·교통비·산후조리비 등 지역별 상이
전입 기간과 출생신고 주소에 따라 달라요. 정부24와 관할 시·군·구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.
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신청 전 마지막 확인
출생신고 뒤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여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